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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지난 5년간 과징금 958억원..불명예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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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토부 공사 담합 과징금 총 6637억원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현대건설이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 공사에서 담합 행위로 가장 많은 과징금 처벌은 받은 건설사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24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모두 66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담합행위를 한 건설사는 6건이 적발된 현대건설이다. 다음으로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이 5건의 담합행위로 적발됐다. 대림산업, GS건설, 동부건설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국토부 소속기관 발주 건설사업 담합 적발 현황(단위 백만원) [자료=민경욱 의원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건설사도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모두 958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삼성물산 780억원, 대림산업 630억원, SK건설 452억원, 한진중공업 408억원 순이다.

1회 과징금으로 최대금액을 부과받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 참여했다가 2014년 9월, 담합행위로 적발되어 5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업은 국토부 발주 건설사업 담합행위 중 최대 규모였다. 28개 건설사가 담합행위로 적발됐고, 대림산업 492억원, 현대건설 380억원, 한진중공업 205억원, SK건설 202억원을 비롯해 모두 28개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3478억원이다.

민경욱 의원은 "국토부는 소속기관 발주사업의 담합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산업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건설사들도 담합행위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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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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