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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사법부 사찰 문건’ 증거 제시에 설전…“대통령기록물 신청해서 공개 안 돼”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8:04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8:04

검찰, 21일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사찰 문건 공개
MB측 “법률상 민간에 공개돼선 안 되는 문건”
재판부 “모든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찰 측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영포빌딩 압수 문건’ 공개를 두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1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면서 다스(DAS)의 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재임 당시 보고 문건 등 증거조사 절차를 거쳤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거조사에 앞서 문건들의 법적 지위를 놓고 이의를 제기했다. 강훈 변호사는 “해당 문건들은 대통령 퇴임 이전에 대통령 기록관에 이전할 때 기록물로 지정했어야 하는 것들인데 착오로 빠진 물건”이라며 “민간에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문건이고 공개돼야 한다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대통령에게 보고된 모든 문건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전해야 하고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공개했을 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건이라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대통령 재임 시절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압수한 뒤, 장다사로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기록물 이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재임 당시에 지정하지 않은 문건들인데 불법행위랑 관련된 게 발견 되니까 재빠르게 지정 요청을 해서 증거로 못 쓰게 한 거 아니냐”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압수한 문건들은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문건이다. 변호인 측의 주장은 희망적인 요청사항일 뿐 실제로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법률상 지정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결국 30분간 휴정한 뒤 최종적으로 일부 문건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며 “지정기록물이어도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증거로 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사안은 이미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이고 공개 법정에서 현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들은 ‘법원 내 좌편향 실태 및 조치 관련 방안’과 ‘금년도 사법부 대대적 개편 활용, 법조계 건전화’,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실태 및 고려사항’ 등 사법부 사찰 문건과 ‘좌편향 방송인 재기 차단으로 공정방송 풍토 조성’, ‘좌파 방송인 엄정한 사법처리로 편파방송 근절’ 등 특정 연예인에 대한 배제 문건 등이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동향과 봉하마을 내 평판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문건들은 이 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문건들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게 다스가 임차했던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무관하다고 한다면, 영포빌딩에 이를 보관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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