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깜깜이 예산’ 특활비를 아시나요?…MB도 무죄 받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이명박·박근혜 ‘특활비 뇌물 사건’ 줄줄이 무죄 판결
뇌물죄 핵심은 ‘대가성’…의심 없을 정도로 입증 가능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지난달 말 선고 공판.

재판 뒤 “미치겠다, 진짜.” 서울중앙지법 320호를 나서는 검사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MB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무기획관이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 받고 나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서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줄줄이 난 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의 첫 선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검찰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2018.07.20

 ◆  ‘깜깜이 예산’ 오명..특활비가 뭐길래?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혹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영수증 등 사용 증빙자료를 요하지만 안보 등 밝혀졌을 때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활동 등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깜깜이 예산’이라는 오명을 안기도 했다.

특활비는 정부 부처 어느 곳에나 다 편성되지만 극도의 보안과 기밀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은 모든 예산이 특활비로 편성된다. 때문에 국정원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초에 검찰은 이 특활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을 쏟았다.

특이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 중 국정원장 몫으로 연간 40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다는 점이다. 이를 특수사업비라고 부르는데, 이 특수사업비가 바로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를 받아 논란이 됐던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의 원천이다. 국정원장의 특수사업비는 특활비보다 더 높은 보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깜깜이 예산의 깜깜이 예산인 셈이다.

 ◆ 특활비는 왜 뇌물이 될 수 없을까…핵심은 ‘대가성’

왜 법원은 특활비를 뇌물로 보지 않았을까. 핵심은 대가성에 있다. 통상적으로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그에 따른 대가로 오간 것이 있어야 하고,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 사이에 그 돈이 뇌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국정원장들이 자신들의 특사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있어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로 대가로 주어진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활비 사건의 최초 판례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란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뇌물 수수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직무수행 등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건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일뿐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 동기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특활비를 지급하기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을 구체적 현안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도 마찬가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들은 자금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 또는 상급기관에 대한 당연한 예산 지원으로 여겼을 가능성 높다”며 “임명에 대한 보답의 의미나 직 유지, 현안과 관련한 각종 편의제공을 기대하고 지원했다고 하는 건 추상적이고 막연한 추측”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 MB의 유죄 가능성은?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엔 수수 사실 모두를 부인했으나 기소 후에는 원 전 원장 당시 받은 2억여원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시민단체 사찰이나 천안함 사건 등으로 원장직 유지가 어려웠던 원 전 원장이 직을 유지할 목적으로 청와대에 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박근혜 청와대 특활비 사건과 마찬가지로 뇌물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이뤄졌던 일”이라며 “결론적으로 원 전 원장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뇌물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법에서의 대가성이라는 것은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검찰은 어쨌든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지만, 그냥 돈을 받고 편의 봐주고 직을 유지하게 해줬다는 건 추상적이다. 법원에서는 이미 국정원장으로 재직 중인데 이를 대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