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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8년 형량 가중된 박근혜, 징역 32년…99세 만기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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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징역 6년·33억원 추징, 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국가·국민 안전 위험 초래, 민주주의 훼손...엄중 처벌 필요”
‘국정농단’ 1심 징역 24년에 더해 모두 징역 32년으로 늘어
검찰, ‘국정농단’ 2심 결심에서 징역 30년 구형...8월 24일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으면서, ‘국정농단’ 1심 징역 24년을 더해 32년 동안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 나이는 67세로, 32년 뒤엔 99세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각각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먼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특활비 33억원에 대해 국고 등 손실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피고인의 지시·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전달하게 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들의 공모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국가기관 예산 이전은 법률에 의한 엄격한 절차에 의해 가능한데 국정원장들은 특활비 목적에 부합한지 전혀 확인해보지 않고 피고인 지시·요구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 언론 보도에 따라 특활비 지급이 중단된 2016년 7월 이후에 수령한 2억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은 자신이 먼저 특활비 지급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의 지시·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은밀하게 자금을 전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뇌물 등 부정한 돈을 전달한다는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사업비임에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매월 5000만원 내지 1억원을 장기·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건 국정원 내외부에 알려지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인 점, 특활비 지급에도 오히려 일방적으로 사임을 지시받거나 청와대와 마찰이 생기는 등 직무 수행에 있어 각종 편의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특활비 혐의에 대한 판단은 앞서 진행된 관련 재판과 같았다. 박 전 대통령에 특활비를 건넨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1심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며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도 재판에서 뇌물 방조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대통령과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 보조하는 역할을 한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다며 뇌물이라고 판단했으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과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수십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에 나서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2016년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 다수가 동원돼 상당기간 여론조사와 총선관련 조사를 한 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중대한 이익이 연계됐으며 여론조사가 100회 이상 대규모 실시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독자적으로 실시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련의 행위들은 피고인에 대한 보고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하에 이뤄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시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가 나뉘어 당 주도권 갈등이 있었으며, 비박계가 새누리당을 장악하고 있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계 당선 전략 실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며 “친박계 다수 당선을 위해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피고인의 지시·승인을 받아 새누리당에 이한구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해 무엇보다 엄중해야 할 국가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을 뿐 아니라 국정원 예산이 본연의 직무에 사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에 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및 경선 전략 수립해 공천에 개입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 시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데 이어 이날 징역 8년이 추가돼 박 전 대통령 형기가 32년으로 늘어났다. 별개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각각 형량이 합산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2018.07.20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1월 4일 추가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 후보를 대거 공천할 목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1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특활비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활비 수수 사건은 대통령이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사건으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이며 재임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35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검찰은 또 공천개입 사건 결심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무비서실 산하 정무수석실이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결심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을 지지한 국민을 상대로 반성한 적이 없고 사실심 마지막인 오늘까지도 출석을 거부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 선고는 8월 24일 내려진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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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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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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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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