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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8년 형량 가중된 박근혜, 징역 32년…99세 만기출소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6:34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6:34

국정원 특활비 수수 징역 6년·33억원 추징, 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국가·국민 안전 위험 초래, 민주주의 훼손...엄중 처벌 필요”
‘국정농단’ 1심 징역 24년에 더해 모두 징역 32년으로 늘어
검찰, ‘국정농단’ 2심 결심에서 징역 30년 구형...8월 24일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으면서, ‘국정농단’ 1심 징역 24년을 더해 32년 동안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 나이는 67세로, 32년 뒤엔 99세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각각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먼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특활비 33억원에 대해 국고 등 손실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피고인의 지시·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전달하게 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들의 공모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국가기관 예산 이전은 법률에 의한 엄격한 절차에 의해 가능한데 국정원장들은 특활비 목적에 부합한지 전혀 확인해보지 않고 피고인 지시·요구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 언론 보도에 따라 특활비 지급이 중단된 2016년 7월 이후에 수령한 2억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은 자신이 먼저 특활비 지급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의 지시·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은밀하게 자금을 전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뇌물 등 부정한 돈을 전달한다는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사업비임에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매월 5000만원 내지 1억원을 장기·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건 국정원 내외부에 알려지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인 점, 특활비 지급에도 오히려 일방적으로 사임을 지시받거나 청와대와 마찰이 생기는 등 직무 수행에 있어 각종 편의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특활비 혐의에 대한 판단은 앞서 진행된 관련 재판과 같았다. 박 전 대통령에 특활비를 건넨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1심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며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도 재판에서 뇌물 방조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대통령과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 보조하는 역할을 한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다며 뇌물이라고 판단했으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과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수십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에 나서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2016년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 다수가 동원돼 상당기간 여론조사와 총선관련 조사를 한 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중대한 이익이 연계됐으며 여론조사가 100회 이상 대규모 실시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독자적으로 실시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련의 행위들은 피고인에 대한 보고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하에 이뤄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시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가 나뉘어 당 주도권 갈등이 있었으며, 비박계가 새누리당을 장악하고 있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계 당선 전략 실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며 “친박계 다수 당선을 위해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피고인의 지시·승인을 받아 새누리당에 이한구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해 무엇보다 엄중해야 할 국가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을 뿐 아니라 국정원 예산이 본연의 직무에 사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에 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및 경선 전략 수립해 공천에 개입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 시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데 이어 이날 징역 8년이 추가돼 박 전 대통령 형기가 32년으로 늘어났다. 별개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각각 형량이 합산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2018.07.20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1월 4일 추가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 후보를 대거 공천할 목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1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특활비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활비 수수 사건은 대통령이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사건으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이며 재임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35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검찰은 또 공천개입 사건 결심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무비서실 산하 정무수석실이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결심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을 지지한 국민을 상대로 반성한 적이 없고 사실심 마지막인 오늘까지도 출석을 거부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 선고는 8월 24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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