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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탄핵 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 소환…‘묵묵부답’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0:46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0:46

2015년부터 헌재 근무하면서 내부 정보 유출한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하면서 헌재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현직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내용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최모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8.22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2일 오전10시부터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소환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오전 9시49분께 모습을 드러낸 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전에 결정문을 미리 빼놓으신 것이냐 아니면 평의회 참석한 분이 관련 정보를 알려주신 것이냐”, “법관으로서 이 같은 행위가 문제될 거란 사실을 모르셨냐”, “평의회 정보는 누가 알려주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서둘러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2015년부터 올초까지 헌재에 파견 근무하면서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과 관련된 내용과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등 박근혜 정부에 민감한 사건 기록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최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 내용까지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내부정보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 전 상임위원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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