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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특례법 핵심쟁점 ‘지분율’…당국·업계 “34%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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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은산분리 완화 지분율 34% vs 25% 격론
"34%돼야 특별결의 정족수 확보…주도적 경영 가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앞두고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몇 %로 정할 것인가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4%에서 34%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여당 내 일부 강경 의원들이 ‘25%안’을 제시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하지만 업권과 당국은 ICT기업 주도의 금융혁신을 이어가기 위해선 34%가 돼야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2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1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비금융 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율(의결권 기준)을 현행 4%에서 어디까지 올려주느냐를 논의한다. 제출된 특례법안은 각각 25%, 34%, 50%를 제시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 내에 인터넷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한 특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박영선 더민주 의원이 지분 보유 한도 25%, 상장 시 1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며 여당 내에 기류가 변했다.

이학영, 제윤경 의원 등은 지난 20일 정책의총에서 당초 여야가 합의한 34%보다 낮은 25~30%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0일 정책의총 이후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34%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강경파 의원들의 경우)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해주더라도 지분율을 낮춰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국과 업권은 ICT기업이 주도적으로 인터넷은행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최소한 34%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34%를 확보해야만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총 의결 정족수는 보통결의가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특별결의가 발행주식 총수의 33.33% 이상이다. 이 때문에 KT나 카카오가 지분 34%를 확보하게 될 경우 특별결의에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며 최소한의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지분 한도를 높여주는 것이 핵심인데 50%든 34%든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소 34%를 확보해야 만이 은산분리의 완화 취지대로 ICT기업 주도의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두 인터넷은행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케이뱅크의 한 관계자는 "경영을 주도하기 위해선 지분율 25%로는 어렵고 34%는 돼야 가능하다고 본다"며 "주도적 주주가 없을 경우 지금처럼 증자에 어려움을 겪어 새로운 사업 구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 역시 "회사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선 지분율 34%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며 "25%로서는 주도적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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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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