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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부활…5년 한시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17:02

여야, 5년 한시법 합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6월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부활한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기촉법을 재도입(유효기간 연장)하되 일몰시한을 향후 5년으로 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기촉법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근거다. 채권단 100%의 동의를 얻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자율협약과 달리 워크아웃은 금융 채권자의 75%만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다. 기업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기촉법 효력이 만료되면서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회사가 법정관리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재계에선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촉법 재입법을 주장해왔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기촉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국회 본회의를 거친 뒤 확정된다. 법안 소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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