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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치료연구 등 규제개선 미뤄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20:41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20:41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열었지만 유전자치료연구 등에 대한 규제개선 심의를 유보했다. 

이윤성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5기 위원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DTC) 제도개선 ▲잔여배아 이용 연구 제도개선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유전자치료연구 대상질환의 제한을 없애는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에 대한 심의를 유보했다. 현재 유전자치료연구는 연구할 수 있는 대상질환이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모든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잔여배아에서 유래된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하는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잔여배아 이용 연구 제도개선안에 대한 심의도 다음으로 미뤘다. 위원회는 두 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향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상정안은 폐기하기로 했다. DTC는 개인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체질량지수, 혈압, 모발굵기 등 12개 항목·46개 유전자만 검사할 수 있다.

그동안 해외와 달리 DTC 검사 항목이 제한돼 있어, 관련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에 위원회가 심의한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상정안은 검사항목을 당뇨, 고혈압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제를 인증제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폐기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증제 도입방안과 검사 대상자에 대한 이익과 위험이 고려된 항목 확대방안으로 안건을 분할해 이를 검토할 방침이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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