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 아냐...‘재판소원’도 불가”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6:08

헌재, 법원 재판 헌법소원 대상 ‘불가’ 입장 유지
“대법원 판결 취소해달라” 헌법소원도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앞서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들에 대해서도 “대법원 해석에 따른 것”이라며 역시 각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3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앞서 2016년 4월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면서 “선례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헌재 심판 대상으로 위헌법률과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에 의해 침해받았을 경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헌재는 긴급조치가 위헌이 선고됐음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이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해 위 긴급조치들이 합헌이라고 하였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위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해석론에 따른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재판에는 헌재의 위헌 결론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백 소장은 1973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통해 2013년 9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재심판결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백 소장은 2015년 8월 대법원 재판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규정도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