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재산 등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제한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일부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헌재는 3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 피해자들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상응하는 배상·보상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민주화보상법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체, 재산 등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유족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이 일응 적절한 배상·보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이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손해를 바탕으로 이미 적절한 보상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를 의미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해석을 존중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적극적·소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원 심판을 받고 있는 사건 및 이미 확정된 사건 등은 재심개시를 통해 과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사람과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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