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홈 화면 중 아이콘 추가 방법, 장치 및 모바일 단말기' 발명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한 첫 번째 공개 심리가 지난 8월 30일 중국 광저우(广州)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열렸다.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첫 심리가 최근 중국 광저우 법원에서 열렸다. <사진=바이두> |
앞서 화웨이는 후이저우(惠州) 삼성전자유한공사 및 삼성(중국)투자유한공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500만 위안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홈 화면 중 아이콘 추가 방법, 장치 및 모바일 단말기' 발명 특허권은 화웨이가 2010년 4월 28일 신청해, 2014년 12월 31일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효력을 유지중이다.
화웨이는 삼성 Galaxy S6, Galaxy Note5, Galaxy S6 edge, Galaxy S6 edge, Galaxy A8 5종에 적용된 기술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500만 위안의 손해배상과 함께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후이저우(惠州) 삼성은 상기 5종 단말기에서 적용한 기술은 이미 존재하던 기술이라며 화웨이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과거 화웨이와 삼성은 중국과 미국에서 수 차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상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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