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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펜스 부통령 "로힝야족 학살 취재기자 석방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0:09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0:09

"인권침해 및 대량학살 폭로 공로로 수감 아닌 격찬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얀마 법원이 로힝야족 학살사건 취재 중 체포된 로이터통신 소속의 기자 2명에게 '공직 기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선고한 가운데 기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4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얀마 정부에 로이터 기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이날 보도했다. 

7년형을 선고받은 후 양곤 법원 나서는 로이터 통신 기자 와 론(32)과 초 소이우(28)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펜스 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들의 일을 한 로이터 기자들에게 7년 형을 선고한 미얀마 법원의 판결에 깊이 유감스럽다"며, "와 론 기자와 초소에 우 기자는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침해와 대량학살을 폭로한 공로로 격찬을 받아야 하지, 수감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는 강력한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우리는 미얀마 정부에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기자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로이터 소속의 와 론 기자와 초소에 우 기자는 한 마을에서 발생한 보안군들의 로힝야족 학살에 대해 취재하던 중 지난해 12월 미얀마 당국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의 초대로 식사 자리에 나가 비밀문서를 건네받았으며, 문서를 받은 즉시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이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 고위급 간부들이 함정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은 가중됐다. 

하지만 함정수사와 언론 탄압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법원은 기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펜스 부통령 외에도 스티븐 애들러 로이터 편집국장 및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 국제사회의 여러 인사가 유감을 표했다.

스티븐 애들러 로이터 편집국장은 미얀마 법원의 판결 직후 "오늘은 미얀마와 체포된 기자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에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미얀마군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자신들의 일을 수행한 두 명의 언론인에 대한 이번 판결은 미얀마 정부에 끔찍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기자들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들의 가족들 역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초소에 우 기자의 아내는 판결 당일까지 남편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그들은 언론인으로서의 자신들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와 론 기자의 아내는 이번 사건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내 인생 평생에 걸쳐 존경했던 인물이 우리를 이렇게 오해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한편 미얀마 정부와 아웅산 수치는 아직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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