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거짓·과장 광고 우려
광고주로부터 제공받은 의심사례 일부 확인
화장품·소형가전제품 등 집중 조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행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및 소형가전제품 등이 중점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광고주·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제품 사용 후기 정보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비중이 높아진 추세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도 소셜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규모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주는 이를 말한다.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한 광고 후기에서 대중의 영향력이 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플루언서 활용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급증하는 노출 빈도와 더불어 거짓·과장 광고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 측은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 및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한 상태다. 이들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전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및 소형가전제품 등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최근에는 모바일 중심의 인스타그램 상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보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연간 최대 ○○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등의 광고를 한 창호제작·판매업체의 에너지 효율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