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일 압수수색 통해 법원 예산관련 자료 확보
법원, 박병대·임종헌 등 '윗선'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관련, 6일 대법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 6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래 직접 대법원 사무실까지 들이닥친 것은 처음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측 관계자는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현재 서울고등법원 사무실 등 일반직 사무실에 한정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이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법원 운영지원비 예산과 관련된 서류 등과 관련 내용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 예산담당관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 공보관실에 배정된 운영지원비를 허위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한 뒤 예산담당관실에 보관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 등 현안과 관련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로 사용해 왔다. 해당 비자금은 약 3억원 규모로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자금 규모와 사용처 등을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실제 당시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임종헌 전 차장은 법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님들의 대외활동을 위해 편성된 경비"라고 설명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 전 처장과 강형주 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기획조정실장 등 전직 대법관들의 당시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였다. 구속영장 발부 심사는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전날에도 검찰은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지적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 한 바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자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지난 2015년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배정된 예산을 행정처로 보낸뒤 이를 각급 법원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실 일부를 시인했다.
다만 "불법적 의도에 의한 예산유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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