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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전국 8개 단지 4537가구 청약접수 개시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09:48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09:48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8개 단지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30일 모집 공고한 행복주택 전국 8개 지구 총 4537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

[자료=LH]

이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경기도 성남고등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4곳 2970가구와 대전충남 아산탕정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4곳 1567가구다.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로 청약신청하면 된다.

행복주택은 주변 임대시세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 신혼부부와 같은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은 최저 975만8000원에서 최대 7540만원, 임대료는 최저 5만3000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내 상호전환 가능하다.

경기도 시흥 은계지구 행복주택 청년층 대상 전용 26㎡ 임대료는 보증금 3384만원, 월세 14만9000원 수준이다. 보증금을 최대로 전환하면 보증금 5084만원, 월 임대료 6만4000원 수준이 된다.

행복주택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만 19~39세 청년,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애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 3월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정부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중 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1.2~2.7%의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지별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 접속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LH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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