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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오는 22일 석방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6:57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6:57

대법, 구속 취소 결정…법정구속 243일만 석방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선고…‘화이트리스트’ 1심 28일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는 22일 석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4 yooksa@newspim.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 전 장관을 오는 22일 석방하도록 하는 구속취소 결정을 지난 10일 내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선고 이후 243일만에 석방된다. 대법원 상고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기간을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세 차례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졌고 이번 만료일이 오는 22일 밤 12시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도 구속취소를 통해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임 중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화이트리스트)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사회 곳곳에 이념 대립을 초래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열린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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