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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돼야" 소상공인연합, 정유섭 의원 공동세미나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5:58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6:03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세미나"
"소상공인 단체 비율 너무 낮아 실효성 떨어져" vs "비율 높아 부작용 발생할 수도"
전문가들 한 목소리 "모호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지난 6월 통과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모호성과 실효성을 지적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합리적 설계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는 여러 국회의원과 대·중견·중소·소상공인 관계자,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 방향 세미나'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09.13 yooksa@newspim.com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업종과 품목에 대·중견기업 진출을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하면 동반성장위,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정되는 방식이다.

행사 진행 전 인사말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여야 합의로 이뤄진 이 법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중한 성과임이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부족해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재판(再版)처럼 구성된 것은 아쉽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연을 맡은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와 내용이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 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목적이 있는데, 대기업 진출만 막는다면 오히려 갈등과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공익과 피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분과위원장은 제도에 명시된 소상공인 관련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소상공인 단체' 개념 정의가 일관성이 없어, 이에 대한 해석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다를 바 없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소상공인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90% 이상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합리적 설계 방향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8.09.13 yooksa@newspim.com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중견·중소기업의 입장 발표가 이어졌다. 두 업계는 상반된 의견을 발표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오히려 '소상공인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본부장은 "플라스틱 봉투·면류·김치 품목의 경우, 실제 소상공인 비중은 70%가 넘지만, 회원사의 단체 가입률이 낮아 적합업종 신청을 못 하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이 중기 적합업종 지정 품목 73개 중 28개 품목에 해당하는 만큼 소상공인 단체의 비율을 오히려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규태 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소상공인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중견기업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진다"며 "특히 소상공인 비율이 너무 낮아 오히려 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주최한 정유섭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생계가 급격히 나빠진 만큼 이 제도의 의미는 특별하다"며 "오늘 논의된 각계 의견들이 시행령에 오는 12월 13일 법안 시행 전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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