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월세받는 '숨은 임대주택' 500만가구 세금 추징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전월세 주택 692만채 중 27%만 과세 대상
임대차정보시스템 활용해 나머지 73%도 과세 가능해져
다주택자 집 팔거나 임대주택등록 현황도 감시 가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서류상 월세나 전세로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 504만8024채를 찾아내 임대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이들 주택 소유자는 그동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뒤 전‧월세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임대소득세 추징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세금탈루 주택을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시범 운영한 결과 임대료 정보가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주택 약 505만채를 찾아냈다.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자가거주 주택이나 빈집을 제외한 임대중인 주택(692만채)의 73% 수준이다. 국토부는 자가나 공실이 아니면서 전월세 확정일자 또는 월세세액공제 정보가 없는 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 

서울‧수도권에 186만채, 지방에 329만채다. 이 중 서울에 71만채,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만 20만채가 있다. 전체 임대주택 중 서류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7%인 187만채에 그쳤다.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쳐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아니면 임대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서류상 임대료 파악이 불가능한 주택은 추징 근거가 없어 세금을 걷어 들이기 힘들었다. 임대차정보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숨겨져 있는 임대주택을 찾아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류상 임대료 정보가 없어도 한국감정원의 주택유형‧지역‧규모별 단위면적당 전세금과 같은 통계 자료를 활용해 예상 임대료를 산정하고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임대소득세 과세시 전체 임대주택 중 약 27%만 서류를 통해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하나 향후에는 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73%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국세청에서 이를 참고해 고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임대소득을 엄정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 분석 [자료=국토부]

특히 다주택자들의 주택소유 현황이 훤히 들어나 이들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했지만 실상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서 별도로 관리해 오던 전월세확정일자 자료와 월세세액공제 자료, 주택 소유정보, 주민등록정보를 국토부가 취합해 다주택자 현황을 끄집어 낼 수 있다.

임대차정보시스템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임대중인 주택 보유자는 총 614만명. 임대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52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2채 보유자는 63만명, 3채 12만명, 4채 4만명, 5채 이상 가지고 있는 보유자도 8만명이 넘었다.

정부는 앞으로 이 통계를 살피며 다주택자들의 수가 늘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임대중인 주택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 현황을 파악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