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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9.13대책..이럴 땐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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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보유자, 양도세·종부세 중과 대상 제외돼
작년 8월2일 전 집 샀다면 실거주 요건 충족 불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기준도 강화된다. 양도세에 대해 궁금할 만한 내용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만약 무주택자인데 지역주택아파트 조합원이 된 경우라면 1주택자가 되는 건가? 입주권이 생기는 기준은 사업계획승인 전인가 후인가?

"주택법 상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다르게 보지 않는다. 정부가 재건축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이 된 후다. 이 부분은 일반 분양하고 차이가 없다. 입주권이 생기는 기준 역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도 해당 사업이 승인을 받으면 입주권 소유자 즉 1주택자로 분류 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고 했다. 매도 대상인 기존 주택이 비(非) 조정지역에 있고 새로 살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매도 대상인 기존 주택이 비(非) 조정지역에 있고 새로 살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2년 기준이 아니라 종전 기준인 3년이 적용된다"


대책 발표 후 신규취득해 임대등록한 주택은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기존 보유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대책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면제 대상이 되나? 만약 안 된다면 현재 등록신청만 해놓고 사업자 등록증을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기존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대책발표 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자와 주택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고 했다. 이 경우는 규제지역에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해당되는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분양되는 주택 규모가 60㎡ 미만이고 지방에 8000만원 미만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면 소형 저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했다. 만약 서울 재개발 매물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해서 2주택자가 됐고 계약금의 일부만 선금으로 지불한 가계약 상태에서 9월 14일을 맞았다. 지금 가계약 상태라면 임대주택 등록 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이전 규정이 적용돼서 임대주택 등록 후 세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계약만 한 상태라면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세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정지역 내 아파트 보유자인데 경기도 외곽의 농가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한 2주택자다. 이 경우 조정지역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실거주 및 중복 보유기간 2년 내 매도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이 작년 8월 2일 이전이면 조정지역에서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필요없이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반대로 아파트를 산 시점이 작년 8월 3일 이후라면 2년 실거주 요건과 중복 보유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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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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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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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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