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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9.13대책..이럴 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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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보유자, 양도세·종부세 중과 대상 제외돼
작년 8월2일 전 집 샀다면 실거주 요건 충족 불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기준도 강화된다. 양도세에 대해 궁금할 만한 내용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만약 무주택자인데 지역주택아파트 조합원이 된 경우라면 1주택자가 되는 건가? 입주권이 생기는 기준은 사업계획승인 전인가 후인가?

"주택법 상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다르게 보지 않는다. 정부가 재건축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이 된 후다. 이 부분은 일반 분양하고 차이가 없다. 입주권이 생기는 기준 역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도 해당 사업이 승인을 받으면 입주권 소유자 즉 1주택자로 분류 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고 했다. 매도 대상인 기존 주택이 비(非) 조정지역에 있고 새로 살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매도 대상인 기존 주택이 비(非) 조정지역에 있고 새로 살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2년 기준이 아니라 종전 기준인 3년이 적용된다"


대책 발표 후 신규취득해 임대등록한 주택은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기존 보유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대책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면제 대상이 되나? 만약 안 된다면 현재 등록신청만 해놓고 사업자 등록증을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기존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대책발표 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자와 주택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고 했다. 이 경우는 규제지역에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해당되는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분양되는 주택 규모가 60㎡ 미만이고 지방에 8000만원 미만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면 소형 저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했다. 만약 서울 재개발 매물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해서 2주택자가 됐고 계약금의 일부만 선금으로 지불한 가계약 상태에서 9월 14일을 맞았다. 지금 가계약 상태라면 임대주택 등록 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이전 규정이 적용돼서 임대주택 등록 후 세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계약만 한 상태라면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세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정지역 내 아파트 보유자인데 경기도 외곽의 농가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한 2주택자다. 이 경우 조정지역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실거주 및 중복 보유기간 2년 내 매도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이 작년 8월 2일 이전이면 조정지역에서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필요없이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반대로 아파트를 산 시점이 작년 8월 3일 이후라면 2년 실거주 요건과 중복 보유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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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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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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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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