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청약제도 개선 속도감있게 추진
편법 증여 혐의자 자금출처 조사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시장불안 요소를 조기에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 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과제들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9.13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8.09.13 leehs@newspim.com |
종합부동산세와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특히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당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 지역, 가액별 형평성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으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서울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
또한 9.13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없이 시행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오는 21일 발표될 공급대책 관련,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개최해 시장동향 및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향후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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