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했어도 그 과정에 금품 등으로 촬영을 유도했다면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6)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함께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직접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음란물 제작을 기획하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스마트폰 등에 영상이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됐다면 음란물 제작에 해당된다”며 “이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박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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