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시작점' 종전선언 vs '마침표' 평화협정…어떻게 다른가

기사입력 : 2018년09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2일 08:00

종전선언, 국제법상 조약 아냐…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
평화협정,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 체결…국가 관계 정상화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두 개념 간 차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대국민보고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이며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게 되며 그 때까지는 기존 정전체제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은 국제법상 의무가 없는 정치적 선언이며 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 등과는 무관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남북간 상호 적대행위를 멈춘다는 의미이며,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체결된다고 해서 군사분계선이 국경선으로 변하는 등의 변화는 없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박수치고 있다. 2018.09.19

정부가 평양공동선언으로 '실질적 종전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군사분야 합의에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남북간에 불가침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미군과 중공군 등이 참여한 국제전이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반도 정전협정 서명국인 미국과 중국 등이 참여해야 진정한 종전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채택하겠다는 목표 하에 미국 등 유관국과 협상 중이다.

반면 평화협정은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국제법상 조약이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 체결된다.

반면 평화협정은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국제법상 조약이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 체결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