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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김영춘 장관, "서해어업인 혜택…국방부와 규제완화 나설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21:44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08:25

공동어로, 어장확대·야간조업 가능성에 한발
김 장관 소회, "군사적 긴장 해소되면 규제완화"
"서해 어업인 한반도 평화시대 혜택 누릴 것"

[평양·세종=뉴스핌] 평양공동취재단·이규하 기자 = 남북이 서해상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합의하면서 서해5도 어민들이 요구해온 접경수역의 어장확대, 야간조업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미 서해5도 어업인 대표와 인천시·해경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만큼,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국방부와 각종 규제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 공식수행원으로 북한을 다녀온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20일 오후 8시경 1급 실장들을 비롯한 실무진들과 만나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경협플랜 점검을 지시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오후 평양 중구역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평양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에 앞서 김 상임위원장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18.9.18

특히 김영춘 장관은 ‘9월 평양공동선언’ 소회를 통해 해양수산과 관련한 3가지 사항을 밝혔다.

첫 번째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해양수산분야 협력이다. 두 번째는 서해경제공동특구, 세 번째는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군사분야 합의서’는 서해해상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출입 인원 및 선박의 안전보장, 남북 공동순찰 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또 해주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추가적 군사협의 이후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5도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어장구역 확대, 조업시간 연장 등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서해5도 접경수역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그동안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각종 규제완화도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서해5도 어업인 대표, 인천시, 옹진군, 해경, 해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이미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영춘 장관은 “어장 확대, 야간조업 허용 등 조업시간 연장, 침체어망 수거 등 어장정화사업 등 여러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다”며 “앞으로 서해 어업인들이 한반도 평화시대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춘 장관은 오는 27일 언론과의 공식 간담회를 통해 남북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액션플랜을 밝힐 예정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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