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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 우리은행, 10월 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08:3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08:31

대출·신용카드 연체이자 전액 감면·연체이력 삭제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우리은행의 타행공동망 장애와 관련해 10월 한 달간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면제대상은 개인고객이며,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추석을 앞둔 지난 21일 오전 8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송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은행과 연결돼 있는 금융결제원의 회선 장애가 원인이 됐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전자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송금을 못하고 영업점 창구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된 송금수수료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와 관련해서 발생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입금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연체이력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함으로써 개인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은행의 타행공동망 장애로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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