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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심재철 지적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사용 없었다, 규정 준수"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4:15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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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사용은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일반 음식점서 사용"
"백화점 이용은 식자재 구입과 식당 이용, 오락은 1987 관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적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예산 사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재정을 책임진 총무비서관실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 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한다"며 "외교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 상황과 국제 시차 등으로 통상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총무비서관실은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다"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일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제기한 심야시간 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야간국회 및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하여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말,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 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무추진비 수천건 업종 누락 주장에는 "지난 7월 신용카드보다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등 관계규정과 국민정서에 부합하게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고 있다"며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 이용건은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은 전혀 없다"고 했고, 오락 관련 산업 사용 건은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를 해당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시 사용한 것이라며 "부당한 집행이 없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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