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첫 고발…"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조직적·반복적으로 불법적인 정보 열람 이뤄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심재철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에서 비인가 정보를 내려받은 후 관련 자료를 외부에 반복적으로 공개 및 유출했다는 것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2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검찰에 이날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가 현직 국회의원을 직접 고발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
기재부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실은 지난 9월5일부터 12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에서 약 190회 가량(약 48만건) 자료를 다운 받았다. 심재철 의원실은 기재부와 국세청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대법원 등 헌법기관 등 37개 기관 관련 자료를 내려 받았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재정분석시스템에서 로그인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로그인 후에 발생한다. 정상적으로 로그인했더라도 비인가 영역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자료를 내려받았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특히 기재부는 비인가 자료는 클릭 두번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최소 5단계 이상 거쳐야 한다는 것. 이는 백스페이스 2번으로 관련 자료에 접근했다는 심 의원실 설명과 충돌한다.
기재부는 아울러 정보 불법 열람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자료 검색 범위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10일부터 시작되는 등 특정 기간에 집중됐다는 점, 심 의원실 보좌진이 추가 아이디를 발급받아서 역할 분담을 해서 자료를 내려받았다는 점 등이 기재부가 제시한 근거다.
기재부는 이번 정보 유출이 국가 안위 및 국정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과 동선은 물론이고 시스템 방화벽 사양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
김용진 2차관은 "비인가 취득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 안위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즉시 반환해줄 것을 심재철 의원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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