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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청와대, 내부회의 참석한 윤건영·송인배 등에게 부당 회의비 지급"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08:50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08:52

디브레인 자료 추가 폭로...내부회의 참석자에 최고 25만원 지급
윤건영·송인배 315만원, 백원우 75만원, 탁현민 135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회의 참석 명목으로 수당을 받았다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공개했다.  

전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시간인 밤 11시 이후와 공휴일에 2억5000만원대 비용을 사용했다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연이은 폭로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청와대 참모진들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으로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을 지급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공무원이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다. 소속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Δ윤건영 국정상황실장(21차례, 315만원) Δ송인배 정무비서관(21차례, 315만원) Δ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Δ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Δ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210만원)이 회의 수당을 받았다.

또한 Δ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21차례, 315만원) Δ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원) Δ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Δ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19차례, 285만원) Δ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Δ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Δ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19차례, 285만원) Δ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원) 등도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261명, 1666회, 2억5000만원 수준이다.

심재철 의원은 “언급된 사례는 청와대 직원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들만 분석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회의 참석자 중에는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관련 업무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참석수당을 받은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정부는 예산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관련자 처벌 및 회수를 해야 하며, 감사원은 청와대 및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부당한 회의비 지급과 관련한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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