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비인가 정보 다운로드? "백스페이스 눌렀더니 들어가"
자료 유출한 재정정보원...기재부 고위관료 '퇴직 후 직장' 비판
박경신 교수 "제 2의 '삼성X파일' 사건...수사 타당성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공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유출한 사건을 두고 정치적 공방에 이어 법적 공방까지 불이 번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17일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중앙지검이 21일 심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어 심 의원은 27일 청와대가 각종 술집과 고급 음식점 등에서 업무와 무관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심 의원을 추가 고발키로 했다.
국회의원이 청와대 직원의 업무추진비를 입수한 것도, 공개한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
◆ 심재철, 비인가 정보 다운로드? "백스페이스 눌렀더니 들어가"
통상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기재부로부터 재정정보분석시스템 ID를 발급받아 정부의 재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비인가 정보인 만큼 사건의 핵심은 심 의원이 어떤 과정으로 비공개 자료 수십만 건을 내려받았느냐에 있다.
심 의원은 지난 19일 예산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는 기재부의 지적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 월선한 것도 아니다. 클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며 "백스페이스를 누르니 들어갑디다. 그것이 비정상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보좌진들이 확보한 자료는 기재부가 승인해준 ID를 통해 정상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기재부의 허술한 보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단순히 클릭 두 번으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며 "그 과정에서 충분히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다. 시스템 오류,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는 수사 당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 자료 유출한 재정정보원...기재부 고위관료 '퇴직 후 직장' 비판도
심 의원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재정정보원 자체의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1일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 정보를 입수한 것과 관련, "세금으로 무능하고 비대한 공공기관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공무원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만들어낸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연의 업무는 게을리하고 소위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당초 민간에 위탁되어 있던 업무를 가져와 굳이 기재부 산하 준정부기관을 만들면서까지 수행하겠다는 과정에서 기재부 고위관료의 '퇴직 후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증명이나 하듯 현재까지 전·현직 두명의 원장이 모두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난 2016년 기재부 국회 심의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이었던 송언석 한국당 의원의 답변을 공개했다.
당시 송 의원은 재정정보원에 대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 규모라든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력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dBrain 시스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독립된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좀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저희들 생각에는 민간위탁업체를 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재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출연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 검찰 중립성 제기된 제2의 '삼성 X파일' 사건..."수사 타당성 검토해야"
심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압수수색 당하고 고발당한 상황에서 제가 살펴본 자료는 저의 유불리를 떠나 세금 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알려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 계획을 흘리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보름이 지나도록 끄덕하지 않는데 저는 검찰 고발 나흘 만에 검사가 배당되고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업무추진비와 세금 내력 따지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하고 무거운가.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수사의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학원 교수는 26일 자신의 SNS에 "비밀정보가 정보관리자들의 실수나 묵인하에 유출됐고 누군가 이를 우연히 취득하는 것은 범죄인가"라며 "이 질문에 대해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뼈저리게 고민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삼성 X 파일' 사건은 노 전 의원이 삼성그룹 중역들 사이의 대화를 불법 녹취한 파일에 언급된 소위 '떡값' 받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노 전 의원은 2013년 당선 무효판결을 받았다.
박 교수는 "심재철 의원 역시 우연히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정보를 취득하였고 그 목적은 예산남용실태의 파악이었다"며 "이 사건에는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다른 법이 적용될 것이지만 비밀·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 가장 엄중한 법이 통신비밀보호법인 만큼 다른 법이 적용되더라도 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재부에서 '국가기밀'을 운운했지만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인 '국가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이 없다"며 "그런데 법원이 죄목이 불분명한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