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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에 항소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8:11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8:11

검찰 “막중한 책임과 임무 저버리고 대우조선해양 사유화”
남상태, 최후진술 도중 울먹…“너그러운 인정 베풀어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학준 수습기자 = 검찰이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 및 추징금 23억7857만원을 구형했다.

'대우조선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이 지난 2016년 6월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 청사로 출두하고 있다. 2016.06.27. yooksa@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은 20조원 상당의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대표이사로,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저버리고 대우조선해양을 사유화하고 권한을 남용해 친분 있는 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이익을 취득했다. 또 연임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전 사장이 행한 지위권한 남용, 책임 방기, 사적 이익 추구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1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징역 8년 및 추징금 23억785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날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특히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분식회계를 지시한 적도 없다”며 “2008년에는 분식이 전혀 없었고, 2009~2010년에는 실행예산 원가 오류가 바로잡아지는 과정의 현상임이 입증됐다.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수사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는데 1심 때부터 10명가량이 퇴직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면서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어떻게 일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했는지 알기에 유죄를 받았음에도 응원 차 나온 것이다. 이런 점들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남 전 사장은 이날 최후진술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의 공채사원으로 입사해 35년 간 근무하면서 세계적인 조선해양 기업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사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 아무리 맛있는 미주가 있어도 무서운 개가 지키고 있으면 쉬어서 식초가 된다고 했듯, 무겁게 벌하신다면 기업 활동 위축될 것이다. 자세히 살펴 관대하고 너그러운 인정을 베풀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영업이익을 부풀리고 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6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8372만원을 선고 받았다. 여기에 남 전 사장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계약 당시 5억원을 수재한 혐의와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실 임대비를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성공 대가로 21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남 전 사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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