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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은행장, 금융지주 회장 겸직?...묘한 분위기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7:04

24일 금융위 정례회의, 자회사 주식 이전계획 승인
금융당국 분위기 모호...지분가치 높이는 게 관건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앞두고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지주회사 회장을 ‘겸직’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당국 분위기는 겸직에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지주사 출범 초기인 점을 감안해 허용할 수도 있다는 기류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칭)의 설립을 예비 인가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되며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우리신용정보, 우리에프아이에스 등 8개 자회사를 지배하거나 손자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앞으로 각 자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해 우리금융지주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계획을 승인한 뒤,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우리금융지주사 설립이 마무리된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사진=우리은행]

자회사들이 주총을 완료하기까지 대략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의 공식 출범은 일러야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 특히 우리은행은 시가총액 11조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지주사전환이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IR(기업설명회) 시간도 필요하다. 손태승 행장이 최근 해외 IR로 출장이 잦은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주체제 전환 시 증권·자산운용·부동산신탁 등 수익성이 높은 다양한 업종에 진출해 자본효율성 제고 및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했다.

금융권의 관심사는 손태승 행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겸임여부다. 내부에서는 찬성 분위기로, 노조는 "지주사로 전환된다 해도 출범 직후에는 사실상 우리은행 비중이 절대적인데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며 "향후 다양한 비은행 계열사를 편입하기 전까지는 손 행장이 회장을 겸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가장 큰 변수는 금융당국의 의중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주사 임직원이 해당 지주사의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우리은행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행장 겸직을 결정만 하면 된다. 임추위에는 우리은행 지분 18.43%를 가진 예금보험공사도 빠져있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지주회사 전환이나, 그 목적이 공적자금 회수인 만큼 금융당국의 입김이 큰 영향을 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사 전환이 (예보) 잔여지분의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회장, 행장 겸직이 유리한 것인지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손 행장이 해외 투자자와 꾸준히 접촉해왔다는 점에서 회장 겸직이 주주가치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정부측 인맥을 통한 외부인사가 있다면 장담하기 어렵다.

시중은행 전 임원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아직 노린다는 인물이 없지만, 정권 인맥을 이용한 인사가 나타나면 손 행장의 회장 겸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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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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