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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의 비명③] 가혹한 처벌..벌금형만 받아도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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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박탈조항 악용 사례늘고 있어"..대책 절실
소명기회조차 없는 전승자 지위해제 과정..합리성 따져봐야

[편집자] 무형문화재는 한 민족의 전통과 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다. 유형문화재가 옛 선조들의 기술과 지혜의 집약체라면,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된 민족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2018년 현재 무형문화재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전승자들에 대한 ‘처벌’ 중심의 관리체계도 무형문화재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무형문화재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A씨는 2015년 전승지원금 및 공개행사 지원비와 관련해 업무상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구약식)을 선고받았다. 문화재청은 즉각 A씨의 전승자 자격을 박탈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1년 간의 법적다툼 끝에 무죄를 판결받아 가까스로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로부터 이미 ‘범죄자’ 낙인이 찍힌 뒤였다.

#또 다른 전승자 B씨도 사문서 위조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문화재청으로부터 2013년 전승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수증 발급과 결과보고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였다. B씨는 문화재청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B씨 역시 홀로 2년 동안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벌금형 받으면 무조건 자격박탈..독소조항 악용해 고소·고발 난무

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행법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승자는 무조건 지위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1항에는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 2호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다. 전승활동과 상관없는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반드시 전승자격을 박탈당하는 셈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인정해제와 관련한 현행법상 조항. [캡쳐=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를 두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무형문화재 보존단체들이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는 가운데 이 같은 독소조항을 악용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전승자들이 보존단체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경쟁자를 내쫓기 위해 해당 조항을 악용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북청사자놀음(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보존회는 제명된 전수조교들이 보존회장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와 국가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령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보존회 역시 제명된 전수조교가 “보존회장으로부터 조교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벌금형 이상으로 자격 박탈된 보유자 현황(최근 10년)’자료를 살펴보면 총 4명의 전승자가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들 모두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문화재위원을 지냈던 C씨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문화재위원회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해당 조항이 보존회 내부 갈등에 악용되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문화재청에서 이를 크게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전승자 박탈 함부로 못한다'

인근 일본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자격 박탈이 까다롭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153조 1항에는 △문무대신은 보유자가 심신에 고장(故障)으로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유단체가 그 구성원의 이동으로 보유단체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외에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화재심의회 자문을 받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벌금형'을 받으면 전승자격을 해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자격 박탈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처럼 의무적으로 전승자격을 ‘해제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보다 완곡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자격 박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특히 보유자의 전승자격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재심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일본의 문화재심의회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위원회와 역할이 비슷한 기구다.

일본은 문화재심의회를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기량과, 역사 및 학술적 가치 등을 바탕으로 전승자의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승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포함한 종합적 기준을 통해 결정을 내린다. 전승자의 지위를 무분별하게 해제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명맥이 끊길 수 있어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은 것이다.  

◆합리적 절차 마련해야

이와 반대로 한국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의 1심 판결만으로 지위를 박탈하거나 혐의에 대한 소명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제작한 안내 팸플릿. [사진=국립무형유산원]

 

현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자의 지위가 해제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전승자가 정신장애를 앓거나 기량이 떨어지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전승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개평가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 외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없이 문화재청이 전승자격을 박탈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2심, 3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을 때까지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1심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자격을 박탈당했던 전승자 2명은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판정을 받아 가까스로 지위를 회복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따라 자격을 박탈당한 후 각각 1~2년 동안 전승활동은 물론 정부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종목 전수조교 D씨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문화재청이 최소한 소명기회를 주거나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줘야 하는 것 아니느냐"며 "전승자가 소송에 휘말렸더라도 최종심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문화재청이 행정조치를 유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개인적 일탈이나 순간의 실수를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특히 이 과정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따져보고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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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에이전트 '뮤즈' 호평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메타 플랫폼스(종목코드: META) 주가가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장 초반 657.86달러까지 오르며 전일 종가 613.48달러 대비 한때 7.23% 급등했다. 전날 저녁 공개한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Muse)'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된 결과다. 메타 플랫폼스 로고 조형물 [사진=블룸버그] ◆ AI 투자, 드디어 수익화 시동 메타는 8일 저녁 '뮤즈'를 계층형 소비자 구독 상품으로 선보이며,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AI 인프라 투자를 소비자 매출로 연결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메타의 설비투자가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발표는 그 답변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번 주가 상승은 AI 관련주 전반에 대한 매수세라기보다 메타 개별 종목에 대한 재평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즈호증권은 뮤즈가 완성도 높은 기능성과 무료 제공 방식을 앞세워 사용자 유치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키뱅크 역시 목표주가 780달러를 유지하며, 시장이 메타의 AI 시장 내 입지와 제품 주기를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30조 달러 시장을 노리는 메타의 무기 애널리스트들이 메타를 주목하는 배경에는 방대한 소비자 접점이 자리한다. 모간스탠리는 전자상거래·여행·디지털 광고·일상 물류 등을 아우르는 소비자용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를 약 30조 달러로 추산했으며, 이 시장에서의 성패는 유통망과 소비자 데이터 접근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등 이용자 기반을 이미 확보한 메타가 이 부문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별도의 선결제 비용 없이 제공되는 점, 전용 보안 가상머신 '뮤즈 시큐어 VM'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도 초기 사용자 확보에 도움이 될 요소로 꼽힌다. ◆ 신중론도 여전 다만 이번 출시만으로 주가의 지속적인 재평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한 시각도 공존한다. 과거 페이스북 쇼핑이나 메타버스 사업이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실제 사용자 확보와 참여도에 대한 증거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키뱅크는 사용자 참여도를 성공의 1차 척도로 보고 수익화는 시간을 두고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모간스탠리 역시 뮤즈를 아직 기업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 수익 상승 요인으로 지목하면서도 확실한 이용 행태 데이터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 알파벳에도 번지는 긴장감 이번 출시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GOOG)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쇼핑·여행·일정 관리 등 전통적으로 검색에서 시작되던 소비자 활동이 AI 에이전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모간스탠리는 뮤즈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검색 시장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알파벳이 제미나이 개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kimhyun01@newspim.com 2026-09-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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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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