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명박 선고] 현행법상 최대 무기징역…법조계 15년 ‘유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억원 이상 특가법 가중 시 징역 11년~무기징역
법조계 “뇌물수수, 10년 징역에 50% 형량 가중될 것”
대법 “사교 형식 빌어 금품 주고 받아도 뇌물” 판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350억원대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 시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15년 전후의 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사교적 자리에서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할 경우 뇌물이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현행법상 뇌물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 뇌물을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뇌물 혐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처벌이 무겁다. 형량 감경 시 징역 7~10년, 기본 징역 9~12년, 가중 시 징역 11년~무기징역으로 이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된다.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늘거나 줄 수 있으나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16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양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통상 재판부는 가장 무거운 혐의에 양형을 정한 뒤 다른 혐의가 있을 경우 실체적 경합으로 합산해 최종 양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뇌물 혐의 외에 다른 혐의는 형량이 적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형량의 기준이란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 03 /이형석 기자 leehs@

또 형량에 대해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뇌물수수 및 횡령 등 일부를 인정할 경우 뇌물수수가 10년, 뇌물수수 외에 다른 혐의가 50% 가중되면 약 15년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복수의 법조인들도 징역 15년 정도를 예상했다.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도 이 전 대통령의 중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는 부정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의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검찰이 입증하면 된다. 대통령은 대기업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제3자 뇌물수수 등 보다 입증이 비교적 쉽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비춰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이상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며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소송비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 규모의 다스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불법 정치관여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 구속됐다. 구속 만기일은 오는 8일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