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예탁결제원, ACG·WFC 의장 잇따라 선임...“글로벌 비즈니스 강화”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0:52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08:44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예탁결제회사협의회(ACG)와 세계예탁결제회사협의회(WFC) 의장에 잇따라 선임된 한국예탁결제원이 글로벌 비즈니스 수행기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은 작년 3월 ACG 의장 선임 및 11월 WFC 의장 선임을 통해 마케팅대상기관 고위급회의 및 국제 홍보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ACG 의장·사무국 임기는 2019년 11월, WFC 의장·사무국 임기는 2019년 4월까지다.

앞서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8개 ACG 집행위원기관이 참여한 ACG 의장 선임투표에서 인도 예탁결제회사 사장과 경합 끝에 ACG 의장에 선임됐다.

의장 선임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회원기관 관리부터 신규가입 승인, 총회 개최기관 선정절차 진행, 뉴스레터 발간·배포, 홈페이지 관리 등 행정업무와 함께 ACG 기금운용, 조직구조 개선 등 ACG 운영의 주도적 역향을 수행중이다.

아울러 11월 홍콩에서 열린 WFC 2017 행사주관을 기점으로 WFC 의장 수임 및 사무국 역할도 겸임하고 있다. 의장국은 WFC 이사회 주최, WFC 프로젝트 추진 및 격년제로 진행되는 WFC 컨퍼런스 준비 등 행정업무를 다룬다. 또 각 지역 예탁결제회사협의회 간 교류확대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상호발전을 위한 3단계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예탁결제원은 글로벌 리더십 및 리딩 CSD로서의 위상 제고를 통해 예탁결제인프라 수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회의 주관을 통해 예탁결제산업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ACG 및 WFC 의장 수임으로 지속적인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ACG·WC 의장 및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역내 선도적인 예탁결제회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글로벌 증권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찬=한국예탁결제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