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은 전날(5일) 선고 이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 전실장은 전날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원래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가 심장병이 위중해서 비상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허용했다"며 "지난번 동부로 옮길 때 절차가 까다로워, 아예 처음부터 정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초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었다.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 후, 건강이 나빠지자 변호인단이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 인접한 동부구치소로 옮겨달라고 요청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 석방될 때까지 수감 생활을 했다.
전날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재판을 받은 최순실씨도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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