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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거래 끊는 연기금들...공무원연금, 4Q 거래 제외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7:58

국민ㆍ사학연금과도 거래 없어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연기금 거래 증권사에 삼성증권 이탈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있었던 ‘유령주식 배당사고’ 여파로 풀이된다.

삼성증권 사옥 전경[사진=뉴스핌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은 4분기(2018년 10월~12월) 국내주식 거래증권사에서 삼성증권을 제외시켰다.

국내 주식에 2조422억원(지난해 말 기준)을 투자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17개 증권사와 거래한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을 통한 주문량은 전체에서 5% 안팎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연금은 거래증권사 선정시 영업용순자본비율, 거래 수수료, 기업탐방/NDR, 세미나, 투자전략지원, 위탁운용지원, 감독기관 조치 등 7개 사항을 선정지표로 삼는다. 삼성증권은 감독기관조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지난 3분기부터 주식관련 거래증권사에서 제외됐으며, 이번 4분기에도 빠졌다"며 "내부통제 시스템 등의 내용 등을 종합해 감독기관 조치 사항에서  점수가 낮아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제재가 끝날때까지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며 "주식은 채권과 다르게 공매도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내 주식에 4조2028억원(지난해 말 기준)을 투자하고 있는 사학연금도 4월 이후 삼성증권과 거래를 전면 중단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하반기(6월~12월) 거래 증권사에서 삼성증권을 제외시켰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금은 131조5000억원에 달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기금들의 거래증권사 제외 현상은 지난 4월 이후 이어지고 있다”며 “아마 금융제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연기금 거래증권사로 재선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삼성증권은 지난 7월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받았다. 신사업은 2년간 금지됐다.

이 같은 연기금들의 거래증권사 제외 움직임 및 신사업 진출 부재 등의 이유로 삼성증권의 3분기 실적은 전년대비 떨어질 전망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내놓은 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3분기 순이익은 7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떨어지고, 전분기 대비 2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일 평균 거래대금이 전분기 대비 33%나 감소해 수탁수수료 수익이 25%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투자증권도 삼성증권의 3분기 순익을 715억원을 전분기 대비 28.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증권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여준 IB(기업금융) 및 트레이딩손익의 개선이 정체된 상황이며, WM 부분에서 경쟁사 대비 더딘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당국 제재가 마무리되는 2019년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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