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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에 징역 10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7:46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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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몸도 가눌 수 없느 영아 상대로 학대... 사안 중해"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59·여)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압적으로 영아를 낮잠 재우는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받았으면서도, 자신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몸도 가눌 수 없는 영아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반복해 사안이 중하다"며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B씨의 묵인하에 주기적으로 조기 퇴근해 결과적으로 부실 교육으로 인한 아동학대를 초래했다"면서 "B씨와 공모해 부정 수령한 국가보조금 역시 1억원 상당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1개월 영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어린이집. 2018.07.18. sunjay@newspim.com

A씨는 지난 7월18일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운다며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덮고 위에서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밤 구치소에서 못되고 나쁜 선생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해아동의) 아버님, 어머님이 저에게 아이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제가 큰 죄를 지었으니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하면서 A씨에게 "자신의 딸에게 CCTV영상을 보여줬을 때, 딸이 A씨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을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인 B(59)씨와 또 다른 보육교사 C(46·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아동학대 행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해 죄가 크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방청석에서 눈물을 닦으며 공판을 지켜봤다. 피고인 B씨는 공판이 끝난 후 방청석을 찾아가 부모에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말없이 B씨를 바라봤고, 검찰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며 제지했다. 부모는 검찰 구형 이후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30일 오전10시에 열릴 예정이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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