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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분배...심의 없이 장관이 확정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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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주파수 심의의원회 심의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 없었다
주파수 경매 위한 가격산출 법조항 잘못 적용...감사원 감사 필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 시행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전 과정에 법적 절차와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할당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3.5GHz, 28GHz 대역' 주파수를 5G 이동통신용으로 새롭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심의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파수 분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파법 제6조의 2 제3항은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월 22일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대역(3.5GHz, 28GHz)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기 전까지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에도 주파수심의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을 통한 심의 과정도 없었다.

또한 5G 주파수 경매를 위한 가격산출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가격 결정에 추가로 반영할 요인을 미반영하고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춰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6월 시행한 5G 주파수 경매는 '최저경쟁가격' 경매방식으로, 최저경쟁가격 산출 방식은 '전파법' 제11조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14의 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를 적용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항 후단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에 해당되는 '별표3'을 가격 산출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3의 산정기준은 관련 법령상의 최저경쟁가격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두루 반영되고 있어, 시행령 제14조의 2의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러한 해명은 잘못된 법 적용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의한 가격 결정은 1호 '제14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별표3에 해당)에 추가해, '2호.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3호. 할당대상 주파수에 대한 수요' 등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5G 주파수 경매가격은 산업적 측면과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있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은 심각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하며, 법령을 위반한 결과 공공재를 헐값에 판매하게 된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파수 경매 절차와 가격 산출방식이 법과 제도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만을 분석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법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항목에 부합하는 값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는 아직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의결에 의해 구체적 자료의 공개 검증을 거치거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실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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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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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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