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분배...심의 없이 장관이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선숙, 주파수 심의의원회 심의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 없었다
주파수 경매 위한 가격산출 법조항 잘못 적용...감사원 감사 필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 시행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전 과정에 법적 절차와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할당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3.5GHz, 28GHz 대역' 주파수를 5G 이동통신용으로 새롭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심의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파수 분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파법 제6조의 2 제3항은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월 22일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대역(3.5GHz, 28GHz)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기 전까지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에도 주파수심의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을 통한 심의 과정도 없었다.

또한 5G 주파수 경매를 위한 가격산출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가격 결정에 추가로 반영할 요인을 미반영하고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춰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6월 시행한 5G 주파수 경매는 '최저경쟁가격' 경매방식으로, 최저경쟁가격 산출 방식은 '전파법' 제11조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14의 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를 적용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항 후단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에 해당되는 '별표3'을 가격 산출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3의 산정기준은 관련 법령상의 최저경쟁가격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두루 반영되고 있어, 시행령 제14조의 2의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러한 해명은 잘못된 법 적용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의한 가격 결정은 1호 '제14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별표3에 해당)에 추가해, '2호.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3호. 할당대상 주파수에 대한 수요' 등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5G 주파수 경매가격은 산업적 측면과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있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은 심각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하며, 법령을 위반한 결과 공공재를 헐값에 판매하게 된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파수 경매 절차와 가격 산출방식이 법과 제도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만을 분석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법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항목에 부합하는 값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는 아직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의결에 의해 구체적 자료의 공개 검증을 거치거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실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