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분배...심의 없이 장관이 확정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6:04

박선숙, 주파수 심의의원회 심의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 없었다
주파수 경매 위한 가격산출 법조항 잘못 적용...감사원 감사 필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 시행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전 과정에 법적 절차와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할당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3.5GHz, 28GHz 대역' 주파수를 5G 이동통신용으로 새롭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심의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파수 분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파법 제6조의 2 제3항은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월 22일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대역(3.5GHz, 28GHz)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기 전까지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에도 주파수심의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을 통한 심의 과정도 없었다.

또한 5G 주파수 경매를 위한 가격산출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가격 결정에 추가로 반영할 요인을 미반영하고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춰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6월 시행한 5G 주파수 경매는 '최저경쟁가격' 경매방식으로, 최저경쟁가격 산출 방식은 '전파법' 제11조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14의 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를 적용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항 후단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에 해당되는 '별표3'을 가격 산출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3의 산정기준은 관련 법령상의 최저경쟁가격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두루 반영되고 있어, 시행령 제14조의 2의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러한 해명은 잘못된 법 적용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의한 가격 결정은 1호 '제14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별표3에 해당)에 추가해, '2호.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3호. 할당대상 주파수에 대한 수요' 등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5G 주파수 경매가격은 산업적 측면과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있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은 심각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하며, 법령을 위반한 결과 공공재를 헐값에 판매하게 된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파수 경매 절차와 가격 산출방식이 법과 제도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만을 분석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법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항목에 부합하는 값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는 아직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의결에 의해 구체적 자료의 공개 검증을 거치거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실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