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설훈 "성희롱·성추행으로 물든 폴리텍대학…미투 중심에 서"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5:42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5:42

"교육정책에 진정성 갖고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의 일부 교수와 교직원이 교내에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다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캠퍼스에선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의 연차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보복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전경 <사진=한국폴리텍대학>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11일 폴리텍대로부터 받은 '2018년도 교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올해 4명의 교수를 성추행 등의 사유로 중징계(해임, 정직) 처분했다. 

더욱이 폴리텍대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직원도 3명이 있었다. 폴리텍대 소속 정 모 교수는 인사평가 권한을 갖고 있는 교학처장이라는 지위를 악용, 부하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심지어 그는 캠퍼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내 성희롱 발생을 예방해야하는 위치에 있었다.

우 모 조교수도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발언을 반복해 해임됐다. 우 조교수는 지난 2014년 성적 발언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성희롱적인 발언을 지속했다. 우 조교수는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모 교수도 수업 중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됐다. 김 교수는 앞서 성차별 발언과 인격모독으로 두 차례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두 차례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폴리텍 대학은 김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박 모 교수는 성추행 사건 은폐와 부당한 직무명령, 업무용 차량 부당사용 사유로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캠퍼스의 지역대학장 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으며, 허위취업 관리를 방치했다.

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직원 3명의 경우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했다. 타 캠퍼스의 김모 교수는 1학년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수차례 반복했다. 자신이 근무하던 캠퍼스의 부하직원에게도 강제로 성추행했다. 또 해당 부하직원에 "여자는 색기가 있어야 한다", "한번 사귀자"는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

일반 교직원들의 성폭력 사건도 빈발했다. 일반직 5급 황 모씨는 동료 직원이 과음에 정신을 잃은 틈을 노려 강제로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다른 캠퍼스 소속 최 모씨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하직원에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왜 일을 크게 만드냐"는 발언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 또 성추행 피해자들의 연차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삭제하는 등 부당한 보복행위를 했다. 이밖에도 부하 직원에 자신의 성경험을 늘어놓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설 의원은 "미래사회를 위한 직업능력개발로 국민행복을 추구한다는 폴리텍대학이 미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과연 이들이 교육정책에 진정성을 갖고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통해 국민의 신뢰받는 폴리텍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