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 논란과 관련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거래소가 (코스닥 상폐 절차와 관련해)소명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거나 제도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소통이 없었다는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장폐지 심사과정에서 기업에게 소명 시간을 10분 밖에 주지 않는 등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와 협의없이 시행규칙을 변경하고 있다“며 ”거래소 갑질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종구 위원장은 ‘법원에서 상폐 대상 기업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그 전에 10분의 1로 정리매매해 팔아버린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사례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거래소도 이번에 가처분 신청과 관련 없이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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