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체납자 10명 중 1명은 수입차 운전자

기사입력 : 2018년10월14일 09:04

최종수정 : 2018년10월14일 09:04

상습체납자 100명 평균 미납액만 859만원
통행료 미납액은 매년 느는데 2016년부터 통행료 수납률 줄어
민경욱 "도공, 상습 미납 차량 고발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100명 가운데 10명은 수입차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연수구을)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자 100명의 미납액이 8억5921만원이다. 이들의 평균 미납액만 859만원에 달한다.

[표=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

상습 체납자 100명의 미납통행료는 총 8170만원이다. 하지만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 7억7751만원이 부과돼 총 8억5921만원이 됐다.

통행료 상습 체납자 1위는 알페온 운전자로 2020만원이었다. 상습 체납자 100명 가운데 10명은 수입차 운전자로 이 가운데 쉐비밴 운전자가 15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벤츠와 BMW 운전자도 모두 5명으로 미납액만 3770만원에 달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부가통행료 가산)은 지난 2013년 215억1900만원, 2014년 265억200만원, 2015년 325억6200만원, 2016년 452억3400만원, 2017년 544억95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납률은 지난 2013년 80.2%에서 2014년 82.7%, 2015년 83.8%로 증가하다 2016년 81.9%에 이어 지난해에는 76.1%로 떨어졌다.

민경욱 의원은 “하이패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후불 잔액 부족이나 단말기 결함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미납고지서와 독촉장을 받고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공사는 체납통행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상습 미납 차량 고발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