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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부동산 단타족' 지난 5년간 총 26조원 챙겨

기사입력 : 2018년10월14일 14:11

최종수정 : 2018년10월14일 14:12

보유 3년 이내 거래건수 131%, 양도소득금액 297% 급증
김두관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 급등…양도소득세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거래건수를 비롯해 양도소득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 이내 되파는 ‘부동산 단타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간 보유기간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사고파는 단기매매의 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자료=국세청, 김두관 의원실]

연도별로는 2012년 16만2649건에서 2016년 24만1043건으로 48% 증가했으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동기간 3조5042억원에서 7조9874억원으로 무려 128% 올랐다. 5년간 단타족이 챙긴 양도소득금액은 총 26조4345억원에 달한다. 

특히 보유기간이 1~2년 사이인 부동산 거래건수가 크게 늘었다.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087건으로 131%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5708억원에서 1조6971억원으로 무려 2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 양도소득금액도 늘었으나 단기매매의 증가율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전체 거래건수는 2012년 72만4443건에서 2016년 91만2878건으로 26% 증가했고 양도소득금액은 2012년 31조원에서 2016년 55조8449억원으로 80%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매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채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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