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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적합업종 소상공인 비중 90%로 늘려달라"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1:00

전경련, 생계형적합업종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선건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생계형적합업종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생계형적합업종 신청 단체의 소상공인 구성비율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15일 한경연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건의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전달했다.

한경연은 우선 시행령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구성 비중 요건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이를 기존 3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 측은 소상공인 구성 비중을 지나치게 낮게 규정할 경우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보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시행령안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사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당 산업 진입 규제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 사유를 생략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사유서 제출 의무화를 건의했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최종 심의하는 중소벤처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의결 기준을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심의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구성요건의 공정성 부여, 지정해제 요구권 부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자료 공개요구권 부여 등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생계형적합업종 시행령 입법예고안 건의 배경에 대해 "생계형적합업종 제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방어막이 된다"면서 "산업 부작용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절차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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