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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성범죄 사건 교사 비율 75%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5:10

이찬열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교직원 성범죄 끊이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최근 3년간 검·경찰 수사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직원 성범죄 사건 중 교사 비율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9 현재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을 15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에 연루돼 검·경찰의 수사를 받은 건은 전체 1237건 중 63건이다. 이 중 교장·교감을 비롯해 학교 최일선에서 학생들을 마주하는 교사의 비율은 46건으로 73%를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46건(73%)으로 가장 많았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강제 추행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으로 교직원이 조사를 받은 것은 20건(31.7%)이었고 이 중 교사가 18건(28.6%)에 달했다.

현직 교감·교사 및 학교 교직원이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건은 9건이었으며 이 중 7건에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기소 유예처분이 내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 관련 조사를 받은 중학교 교사와 교감도 있었다. 또한 2017년 서울 남부지검은 한 중학교 교사의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찬열 의원은 “교직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만큼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하며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직원들의 성범죄 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악랄한 만큼 가해자를 교육 현장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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