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5일 오후 2시 법제처 국정감사 돌입
김도읍 "비공개위원회 '정치적편향' 의혹…명단 등 공개해야"
표창원 "사생활 등 문제로 개인정보 공개 어려워"
여상규 "부득이한 이유 있으면 자료제출하고 양해 구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법제처 내부 소위원회 명단 제출 여부를 두고 국정감사 초반부터 여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김도읍·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제처 소속 일부 비공개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으나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자료를 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특정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노골적으로 정치적 편향됐다는 의혹이 있다. 누구에게 어떤 자문을 맡겼는지 자료를 안 주고 있다"며 "명단을 알아야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8.10.12 deepblue@newspim.com |
법사위원장인 야당 소속 여상규 의원도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관련 자료를 오후 4시까지 제출하라"며 "부득이한 이유가 없는데 제출하지 않고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지 말라"고 김 처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비공개 위원회 명단 제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도 무척 많은 요청을 했지만 이뤄진 적이 없다"며 "판례를 분석해보니 대법원 판례에도 사생활 문제 등이 있어 개인정보가 아니고 위원회 자격요건이나 소속 등만 공개해도 충분히 공익적 목적이 달성된다는 취지가 있다"고 맞섰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 역시 비슷한 논리를 펼치며 "명단을 공개해라는 정도로 요구하고 법제처의 판단을 구하는 것 까진 문제가 없지만 위원장 조차도 단언적으로 제출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행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며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반발했다.
김외숙 처장은 이에 "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답변했다.
그러자 여 의원은 "해당 판례를 제출해 의원들에게 명단을 밝힐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이 함께 자리한 김계홍 법제처 차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 여 의원이 "내 얘기를 들으세요"라며 "왜 제가 진행하는데 귓속말을 하세요" 호통을 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외에 이날 법제처 국감에서는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배경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진행상황 등을 비롯한 최근 현안과 법제처 운영 상황에 대한 소속 위원들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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