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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4300억 날린 가스공사 이라크 가스전…특혜채용·과다연봉 얼룩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09:43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09:43

법률자문 "김모 법인장이 방만경영 책임"..손해배상소송 검토
권칠승 "이라크 사업 위기에도 그들만의 돈잔치 벌여" 지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스공사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이라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채용과 과다 연봉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돼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실에서 밝힌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김모 아카스 법인장은 특혜채용, 과다한 연봉 지급 , 개인소득세 부당 지원 등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아카스 법인은 가스공사가 이라크 가스전 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가스공사는 김모 법인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중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가스공사가 의뢰해 만든 법률자문서를 보면, 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에서 자문계약을 체결한 A교수는 김 법인장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월 A4용지 1장 분량의 기술자문 보고서만 제출했다. 

또 다른 수석고문으로 채용된 B고문은 공개모집 등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고문은 별도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 복무상황 준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매월 1216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최고운영책임자인 D씨를 채용하면서도 '아카스법인 채용관련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서에는 급여기준으로 정해진 해당 직급 기본 연봉 19만달러를 초과한 약 60만달러의 연봉을 책정해 지급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아카스 법인은 가스공사의 보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없이 내부 결재로 파견 직원에 대해 소득세 보전을 자의적으로 결정했고, 이라크는 직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있음에도 파견직원 대상 143명에 대해 72억9000만원의 개인소득세를 임의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지적됐다.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 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다. 

이 밖에 김법인장은 이라크 내전으로 이라크 정부가 육로이동을 불허했음에도 주요 기자재를 무리하게 발주한 사실과 법인장이 근무기간의 53%인 896일을 출장했고, 출장 1건당 약 5000달러의 출장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는 작년 기준으로 총 12조20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3조6000억원을 손실 봤다"며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간부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했고, 파견 직원들에게는 개인소득세 73억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잔치' 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이라크 사업에 108억달러(12조1424억원)를 투자해 31억9500만달러(3조5921억원)의 손실을 냈다. 

특히 이라크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가스공사가 2010년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받았으나, 2014년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투자비 4316억원 중 4260억원의 손실을 본 대표적 사업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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