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단체헌혈시 사전에 의료인 해당 기관 방문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한적십자사의 단체헌혈 사전점검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수혈 부작용 우려가 있는 법정감염병이 발생했던 곳에서도 무분별하게 단체헌혈이 진행되고 일부는 출고까지 됐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9건의 법정 감염병 발생지역 단체 헌혈이 있었다.
단체헌혈 후 법정감염병 발생 인지 현황 [자료=장정숙의원실] |
매년 10건 이상 발생했으며 2018년 8월까지 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별로는 볼거리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핵 21건, 수두 9건 순이었다. 수혈이 주 감염경로로 알려진 A형 간염도 3건 있었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 환자로부터 채혈을 해서는 안된다.
채혈한 혈액의 일부는 의료기관에 출고까지 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단체에서 총 8517명으로부터 헌혈이 이뤄졌다. 이중 162명이 추후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 환자로 밝혀졌다.
이들로부터 채혈한 혈액 제제 202유닛 중 55유닛은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출고된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됐는지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의원실에 법정 감염병 대부분이 혈액을 매개체로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수혈 부작용 우려가 적어 출고된 혈액에 관한 수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단체헌혈에 대한 사전점검 시스템 문제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단체헌혈 지역에 의사가 방문하지 않고, 주로 해당 지역 혈액원의 기획과 사무직원이 해당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로 감염병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고, 추후 사전점검표 제출을 통해서만 확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점검표 역시 개별 작성이 아니라 단체 관계자가 외국여행 여부 같은 총괄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단체헌혈을 받을 때는 사전에 반드시 의료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감염병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대상자를 상대로 한 개별 문진도 미리 실시하는 사전점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