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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KOTRA 파키스탄 무역관장,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백태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1:42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1:42

자녀 등하교 시·슈퍼마켓 이용 시 관용차 사용…유류비 법카 결제
권평오 "비위사실 인지…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4년 8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파키스탄 카라치무역관 관장으로 취임한 A씨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안전이 염려된다며 외교관 차량으로 인정받는 자신의 관용차량으로 등하교를 시켰다.

2014년 8월 부임 이후 2017년 9월 말까지 관용차량으로 자녀의 학교를 오간 거리는 1만6708km, 유류비는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22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KOTRA에서 제출받은 '해외무역관 복무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A 관장은 자녀 등하교뿐 아니라 가족과 슈퍼마켓을 다닐 때도 관용 차량을 이용했다.   

슈퍼를 다닌 거리 3235km, 재래시장을 다닌 거리 1869km 등 사적 이용에 공용차량이 활용된 2만4926km에 든 유류비도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더욱이 A 관장은 지인과의 식사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사용 내역에는 바이어와의 업무협의로 기재했다.

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코트라는 민원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3년 1개월간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KOTRA가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활동성 경비'나 '기타 조직망 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구체적 사용 내역이나 결제 시각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윤 의원에 따르면 KOTRA는 결제 시각이나 장소를 보고받지 않는 등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또 결제 사유도 '업무협의'나 '특근석식' 등으로 간략히 관리하고 있었고, 2017년 기준 9110건에 달하는 업무추진비 집행 건수도 본사 직원 7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KOTRA의 업무추진비는 2017년 20억5000만원, 2018년 상반기에는 8억2000만원이 집행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코트라의 업무 추진성 경비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13건으로 790만원이 회수됐지만, 해외무역관의 보고를 그대로 접수만 하는 코트라의 관리 실태를 미뤄봤을 때 실제 부정 사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지침을 무시한 KOTRA의 업무추진비 운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도 알 길이 없다"며 "국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평오 KOTRA 사장은 "(파키스탄 무역관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다.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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