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중국, 11월 미중 정상회담서 '중국 제조 2025' 양보안 제시할 듯"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09:55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09:57

아시아타임스 "중국, 이보 전진 위한 일보 후퇴 택할 듯"
"중국, 아직은 미국 적수 안 되지만 장기적 강대국 부상은 자신"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중국이 내달 진행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제시할 무역 관련 양보안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22일(현지시각) 태국 언론 ‘아시아타임스(Asia Times)’는 논평에서 중국이 경제 강대국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일단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발 물러서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중 관세를 완화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며 중국이 더 많은 고통을 받길 원한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기술 산업 부문에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기 위한 일부 정부 계획들을 연기해서라도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요구사항을 일단 들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중국은 현재 연 9000달러 수준인 1인당 소득을 앞으로 10년 동안 다섯 자릿수로 끌어 올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데이빗 골드만 아시아타임스 논평가는 중국이 이러한 장기적 경제 목표는 수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국 산업 정책 변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가장 많이 건드리고 있는 것은 중국의 산업진흥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인데, 중국 관계자들은 이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리면서 자국 산업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 중국 국가 싱크탱크 간 논의를 위해 ‘중국 제조 2030’이란 제목의 정부 계획 초안이 공개된 것도 그러한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일부 정부 자문관들은 2025년보다 2035년을 목표 시한으로 잡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골드만 논평가는 이름만 달라질 뿐 실질적인 정책 내용은 거의 같다고 강조했다.

◆ 美 적수 되기엔 아직 이른 중국

[캡쳐=바이두]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에 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골드만은 중국이 세계 무역 체제를 흔들려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이용하려 하고 있지만, 분명 외교 부문에서는 중국의 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언어 능력이나 해외 경험에 비추어 중국 협상단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는 중국이 외교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서도 군사나 공산당 조직을 통해 힘을 키울 수 있었지만 지금 세대는 다르다면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 공세에 심히 놀랐으며 이로 인한 결과가 어떨지 확신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강대국처럼 행동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미국도 2차대전이 지나고서야 강대국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 아마도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지금보다 강력한 강대국 역할을 해내려면 2035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은 장기적으로는 역사적 균형추가 아시아로 기울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중국의 자기적 경제 방향에도 확신을 갖고 있다.

중국 전략가들 상당수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시점이 2025년이 될지, 2030년 혹은 2035년이 될지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인 만큼, 미국과의 긴장 완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양보안을 제시할 용의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