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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 측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영상 보낸 남성 실형…선처 없을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1:19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1:1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AOA 설현 측이 성적 모욕 행위를 한 남성의 고소, 고발 후 사건 결과를 알렸다. 해당 남성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설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3일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한 남성에 대해 지난 4월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배우 김설현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안시성'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08.21 yooksa@newspim.com

또 "당사는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이 외에도 설현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한 네티즌 1명에 대해 검찰은 최근 약식 기소해 곧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관련 건으로 피소된 나머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FNC는 "당사는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앞서 설현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남성을 비롯해 합성사진 제작, 유포에 관여된 네티즌 등을 고소, 고발했다. 해당 혐의자들은 정식 기소돼 형사 소송 피의자가 된 것은 물론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으며 죗값을 받게 됐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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