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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근로시간·임금 등 현장실태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0:27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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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중기중앙회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최저임금·근로시간·유급주휴... "현장에 유연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기업계가 노동 현안에 대해 현장실태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 현안으로 꼽히는 근로시간·최저임금·유급 주휴일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 규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노사 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 노무 근로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또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고, 지역·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후 인상률을 정할 수 있도록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꿔야 한다"며 "결정 방식 또한 정부와 국회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주휴일 제도에 대해 지난 1953년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며 당위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급 주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 확대 △영세·소상공인 지급능력 초과 △대법원 최저임금 관련 판례와 불일치 등이 발생한다며,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25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노동제도 전반에 걸쳐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동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정책이 급격하게 일률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라며 “제도를 미리 개선하지 않으면 현장의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태와 통계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 현안과 관련해 일시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마련된 의견을 정리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박철성 한양대학교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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